♦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유족이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처벌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8가지 산재보험 급여 중 유족급여.장애급여.장의비신청.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진폐연금 신청시한도 5년으로 연장했다. 나머지 휴업급여.요양급여.직업재활급여.상병보상연금은 3년을 유예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상한을 만 19세에서 25세롤 상향했다. 자녀가 경제활동을 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점을 25세 이후로 본 것이다.
산재보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최저보상기준금액)가 하한선이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웃돌게 된 사실을 고려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