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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간업무 유사 야간당직근무, 통상근무 연장으로 봐야"(삼성노블카운티 도급 시설관리직 임금소송에서 1.2심 뒤집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6
등록일 2019.12.0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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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업무의 내용.노동강도가 주간업무와 유사하다면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15다213568)이 나왔다.
 그 동안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당직근무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노동 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한 (현재 에스원 운영) 실버타운 삼성 노블카운티에서 시설점검.운전 밑 유지보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하청업체 D사의 퇴직직원 지아무개씨 등 6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씨 등은 D사 설비팀.전기팀에서 1년10개월~4년10개월 일하다 퇴직했다. D사는 당시 4교대제(주간.주간, 주간.당직, 비번)시스템으로 운영했고 , 지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당직근무를 섰다.

이들은 "재직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일직.숙직 근무가 아니라 각종 시설을 점검.수리하고 입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등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통상근무의 연장에 해당한하므로 연장.야간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 등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2년 12월 소를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는 원고기 패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지씨 등의 당직근무는 감시  위주 근무로 ,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당직근무와 통상근무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씨등이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주간근무와 별 차이 없다는 데 주목 했다. 실제 당직근무자들은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시설.설비 등 운영상태를 나타내는 계기판을 확인하고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전기.설비 시설관련 AS업무를 처리했다. 밤 10시 이후 남녀 사우나실 여과기 세척,전등 점검.교체, 전기실.기계실 야간순찰 업무를 추가로 해야 했다.

재판부는 "당직자들의 업무는 주간근무 시간에도 항시 처리되는 업무라며 사우나실 여과기 세척업무나 전등 점검.교체도 삼성노블카운티의 전기나 설비시설 점검.유지.보수업무로 필요한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직근무 시간에 처리한 애프터서비스 업무 강도가 주간에 비해 낮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수면.휴식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으며, 당직근무 보고가 두 차례씩 이뤄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출처 :2019.10.18. 매일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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