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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내면 매달 지급하는 무사고 승무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2019-6-13 대법원 선고,2018도17135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2
등록일 2019.09.2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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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김00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김00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00에게 무사고승무수당 합계1,2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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