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요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甲이 乙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뒤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원에서 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甲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된 경위와 추가 업무 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乙 자치단체는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乙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