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이어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정기 고정급 재직자 조건은 무효" 판결
5월 20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14일 기술보증기금 노동자 9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평가 결과나 업무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과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밝혔다.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회사가 정기 고정급에 지급요건에 재직자 조건을 넣어 지급일 전 퇴직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게 법원 입장이다. 법원은 아울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자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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