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말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한다. 이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위반하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이 가능하다.
2010년 5월1일 근면위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동안 보완 수정되어 왔다.
100~199명 : 최대 3,000 시간이내 200~299명 : 최대 4,000 시간이내 300~499명 : 최대 5,000 시간이내 500~999명 : 최대 6,000 시간이내 1,000~2,999명 : 최대 10,000 시간이내 3,000~4,999명 : 최대14,000 시간이내 5,000~9,999명 : 최대 22,000 시간이내 10,000~14,999명 : 최대 28,000 시간이내 15,000~이상 : 최대 36,000 시간이내
조합원규모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업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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