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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56
등록일 2018.05.2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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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제3항 삭제

(개정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1년 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제60조3항)

-즉, 1년차에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5일에서 그 사용일수를 공제한 만큼임.

(개정 후)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 가능.

◊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개정 전) 육아휴직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아예 없게 됨

(개정 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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