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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대법원 2017.4.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80
등록일 2017.10.1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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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사항]

◊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을 두고 후배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등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의 배제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 등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 위 다툼은 직장 안에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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