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최저임금에 관련된 이슈 정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52
등록일 2017.08.18 추천수

0


♠최저임금 적용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 등)면 모두 적용.
단, 가사사용인(가정부,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 적용 안됨.

최저임금액의 지급 및 사용자 주지의무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의무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단,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가능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수습사용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안됨

-사용자 주지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위반시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 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안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1 [중노위]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관리자 223 2023.03.24
300 [중앙노동위원회]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파일 관리자 194 2023.03.23
299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사용자,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해야”[인천지방법원 2021나70304] 관리자 319 2023.03.22
298 [근로자성, 퇴직금]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 관리자 283 2023.03.20
297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 관리자 381 2023.03.17
296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 관리자 262 2023.03.15
295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64167 판결] 관리자 182 2023.03.10
294 대기시간 휴식·수면시간도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 파일 관리자 193 2023.03.09
293 [판례뉴스]대법원, 헬스트레이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221 2023.03.08
292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 관리자 320 2023.03.06
29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대법원 2022. 2. 17. 선.. 관리자 341 2023.02.23
290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 파일 관리자 153 2023.02.22
289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및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관리자 217 2023.02.17
288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 관리자 238 2023.02.13
287 불확정적 조건을 붙인 해고 예고는 무효[서울고법 2019. 9. 10. 선고 2019나2013832 판결] 관리자 150 2023.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