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예:1일 3~6시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즐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
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즐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같은 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
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근로
자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을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백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
나 ,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
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또한,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
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
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