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수 있도록하는 "주휴일"과 2)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이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에 따라 유무가 달라⌋ 1.먼저 우리회사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한다. 2.취업규칙상 유급휴일(정휴일) 규정에 "법정공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정부가 정한 공휴일"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5월6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해당일 주휴일과 같이 휴무해도 유급처리, 근무하면 특근처리 해야 합니다. 3.취업규칙상 유급휴일(정휴일)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그리고 공휴일 중 특정한 날만 기재되고 나머 지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 5월6일은 임시공휴일은 무급 휴(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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