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5월6일 임시 공휴일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00
등록일 2016.04.29 추천수

0

노동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1)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수 있도록하는 "주휴일"과
    2)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이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에 따라 유무가 달라⌋
    1.먼저 우리회사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을 확인한다.
    2.취업규칙상 유급휴일(정휴일) 규정에 "법정공휴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 정부가 정한
      공휴일"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5월6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해당일 주휴일과 같이 휴무해도
      유급처리, 근무하면 특근처리 해야 합니다.
    3.취업규칙상 유급휴일(정휴일)규정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그리고 공휴일 중 특정한 날만 기재되고 나머
      지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 5월6일은 임시공휴일은 무급 휴(무)일이 된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6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 핫 관리자 2,909 2017.02.15
7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핫 관리자 2,706 2017.02.13
74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보장 확대. 핫 관리자 2,732 2017.02.10
73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핫 관리자 2,755 2017.02.03
72 2017년도에 변경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핫 관리자 2,574 2017.02.01
71 단체협약 제26조에서는 "조합이 교섭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하며"라고 규.. 핫 관리자 2,588 2017.01.24
70 연차유급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핫 관리자 3,026 2017.01.16
69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2.. 핫 관리자 2,633 2017.01.03
68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핫 관리자 2,323 2016.12.30
67 정년 60세 모든회사 적용. 핫 관리자 1,919 2016.12.23
66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나요. 핫 관리자 2,484 2016.12.15
65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핫 관리자 2,525 2016.12.12
64 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핫 관리자 2,559 2016.12.05
63 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핫 관리자 2,712 2016.11.29
62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핫 관리자 2,639 2016.11.2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