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같은 팀 이웃부서 회식 참석후 퇴근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25
등록일 2016.07.14 추천수

0

◊사례 :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3년 말 부인이 임신중이라 일찍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이웃 부서의 요청이
            있어 잠시 들릴 생각으로 해당 부서 송년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결국 집에 가던중 하수구
            멘홀 에 추락해 숨졌는데 부검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215%였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했으므로 업무상황이 아니었다"며 불승
            인 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A씨의 부서와 송년회를 연 부서는 같은 팀 소속이며 ,업무로 긴밀한 협조 관계라
            그간 관례적으로 부서 회식에 서로 초대했던점 ,회식비용이 LG이노텍 법인 카드로 결제된 점. 사측이
            과음을 적극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유도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사측의 위험 영역인점 ,회식
            의 전반적 과정이 LG이노텍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A씨는 회사 근로자로서 회식에 참석한
            것인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결론 : 회식후 퇴근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로 상급
            심 판결도 주목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2,923 2017.05.30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3,196 2017.05.29
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핫 관리자 3,099 2017.05.18
88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핫 관리자 3,025 2017.05.12
87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핫 관리자 3,396 2017.04.24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핫 관리자 2,510 2017.04.13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핫 관리자 2,755 2017.04.11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핫 관리자 2,586 2017.04.03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핫 관리자 2,464 2017.03.30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핫 관리자 2,579 2017.03.28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핫 관리자 2,926 2017.03.20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2,451 2017.03.17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2,614 2017.03.09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2,926 2017.02.28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2,781 2017.02.2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