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유류지급은 임금보전적 성격의 교통보조비와 달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의적으로 이중지급이라 판단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그러나 업무수행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유류)과 직접적 상관성 내지 인과성(예: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유류소모분을 추정하여 이에 상응하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인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급별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 또한 임금보전적인 교통보조비와 유사한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사료되며 이 경우 이중 지급의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할 것임.
♦ 유류 지급을 중지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및 제반 작업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업무수행 명목의 유류를 지원하던 관례를 중지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유류지급의 근거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유류지급 중단)시킬 경우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근로조건을 저하(유류지그 중지)시킬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람. (노사신문사 : 인사노무 상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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