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업무용 유류지급이 교통(통근)보조비와 이중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58
등록일 2016.07.01 추천수

0

업무용 유류지급은 임금보전적 성격의 교통보조비와 달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일의적으로 이중지급이라 판단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그러나 업무수행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유류)과 직접적 상관성 내지 인과성(예: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유류소모분을 추정하여 이에 상응하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로 인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관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급별로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 또한 임금보전적인 교통보조비와 유사한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사료되며 이 경우 이중 지급의 논란이 제기 될 수 있다 할 것임.

♦ 유류 지급을 중지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되는지?

-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및 제반 작업조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업무수행 명목의 유류를 지원하던 관례를 중지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된다 사료되나 유류지급의 근거가 단체협약 사항으로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 위반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유류지급 중단)시킬 경우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근로조건을 저하(유류지그 중지)시킬수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람. (노사신문사 : 인사노무 상담사례집)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 핫 관리자 2,922 2017.05.30
90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3,196 2017.05.29
89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 핫 관리자 3,098 2017.05.18
88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취소)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핫 관리자 3,025 2017.05.12
87 지금 내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 핫 관리자 3,396 2017.04.24
86 ( 해고 무효확인) 회사로부터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것 등을 근거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안의 정당성 여부. 핫 관리자 2,509 2017.04.13
85 업무상재해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시 사항 핫 관리자 2,755 2017.04.11
84 (미지급임금 청구). 최저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전체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핫 관리자 2,586 2017.04.03
83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핫 관리자 2,464 2017.03.30
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핫 관리자 2,579 2017.03.28
81 미사용 연차유급 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휴가촉진제"의 현실. 핫 관리자 2,926 2017.03.20
80 고용노동부 상반기 업무지침 중 체불임금,최저임금,예방감독 신설 - 강화. 핫 관리자 2,451 2017.03.17
79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많은데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입시키려 합니다.적법여부는? 핫 관리자 2,613 2017.03.09
78 다수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노동조합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핫 관리자 2,926 2017.02.28
77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핫 관리자 2,781 2017.02.2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