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4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금속노조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위해 회사측과 협상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노조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관철'을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회사측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유성기업은 같은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에 보낸 노사관계안정화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출범`이 핵심과제 로 건전한 제2노조육성이 포함되 있다.
- 이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여러차례 전략회의를 걸쳐 노조설립에 착수했고 2011년 7월 노조가 설립 됐다. 2012년 입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회사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이에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설립한 노조는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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