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실적비중이 높은 직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판단.
1) 논의의 배경 기업에서는 영업사원 등에게 통상임금을 낮추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과 실적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대신 임금의 주된 부분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하는 사 례가 많은 데, 만약 해당 사원이 실적이 저조해 성과급(인센티브) 수령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2) 실적위주의 성과급제(인센티브) 운영시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첫째 : 관련 행정해석 성과급(인센티브)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근로기준과-2139,2009.6.26)
월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인센티브)은 이를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임금으로 환산한 뒤 기본급 등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간당 임금과 합산해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임금 32240-4770,1990.4.3)
둘째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보통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등의 경우 실적 강화를 위해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임금의 주된 부분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하는 사례(심지어 아예 기본급이 없는 경우 등)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월 임금)과 성과급의 시간급 합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만약 그 시간급 합산액이 미달한다면 그 부족액은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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