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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 징계절차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93
등록일 2016.06.2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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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중에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처우와 관련해 규정해 놓은 '규범적부분'입니다.

-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단체협약이 해지되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노조법에 따라 연장되는 3개월이 지나면 단체협약의 효력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효력이 존속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은 개별 조합원 근로계약속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규범적 부분의 내용은 이미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된 이상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해 놓은 '채무적 부분'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종로되면 소멸합니다.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봐듯이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과 재해보상.징계 및 해고.복무규율 같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및 전임자 등의 편의제공,교섭 및 쟁의절차 같은 사항입니다.

- 질문을 보면 근기법(제93조제11호)상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판례도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 보고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전까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51758판결)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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