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회사주도로 설립 노조 독립성 없어 무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90
등록일 2016.04.18 추천수

0

♦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이 유성기업과 회사가 설립한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4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금속노조산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위해 회사측과 협상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노조측은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관철'을 위해 각종 쟁의행위를 
   했고 회사측은 이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유성기업은 같은해 4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에 보낸 노사관계안정화컨설팅 제안서에는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 합리적인 제2노조출범`이 핵심과제
   로 건전한 제2노조육성이 포함되 있다.

 - 이후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과 여러차례 전략회의를 걸쳐 노조설립에 착수했고 2011년 7월 노조가 설립
   됐다. 2012년 입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터 회사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 이에 금속노조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는 노조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라며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설립한 노조는 회사가 계획해 그 주도하에 이뤄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 아래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540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453 2018.05.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1,556 2018.05.2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1,684 2018.05.04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1,919 2018.04.24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1,738 2018.04.23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2,111 2018.04.04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654 2018.03.28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2,125 2018.03.08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2,108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161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343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165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246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248 2017.12.2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