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7
등록일 2017.03.30 추천수

0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투표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새롭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

♦투표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

♦선거일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업주는 휴무일인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투표를 못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권을 보장해 줘야 겠지요.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36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난임치료휴가 신설. 핫 관리자 1,546 2018.07.02
135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 확대 핫 관리자 1,459 2018.05.31
134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보장 확대,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핫 관리자 1,563 2018.05.24
133 수습 사용기간을 6개월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인 .. 핫 관리자 1,692 2018.05.04
132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핫 관리자 1,927 2018.04.24
131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 10시출근 시에도 정부지원 - 모든노동자 대상, 선택근무제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핫 관리자 1,743 2018.04.23
130 산재보험 유족. 장애 급여 신청기간 3년에서 5년으로...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핫 관리자 2,118 2018.04.04
129 상여금, 근속수당, 교육보조비, 식대보조비, 식대, 교통비, 목욕비, 반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664 2018.03.28
128 근로자의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핫 관리자 2,131 2018.03.08
127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재심사 길 열렸다.- 개정된 만성과로 인정기준 고시로 재심사 가능... 소멸시효 전 재심사 청.. [4] 핫 관리자 2,121 2018.03.06
126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핫 관리자 2,167 2018.02.14
125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핫 관리자 2,347 2018.01.22
124 {해고무효확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해고의 요건에 관한 판결 핫 관리자 2,170 2018.01.17
123 2018년도에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핫 관리자 2,249 2018.01.04
122 재계 -노동계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충돌 핫 관리자 2,256 2017.12.2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