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한 내용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 노동조합(대표자)은 조합원들을 대표해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집니다.그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내용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개별 조합원들에게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개별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 체불임금을 탕감 또는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권리는 노동조합에는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해 발생한 지난 3년간의 각종 체불임금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체불임금청구권에 대한 포기약정에 해당합니다.체불임금 청구권은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개별 조합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해당 조합원의 처분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체불임금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4.12.선고 2001다41384판결)
-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개별조합원의 권리를 소멸 또는 처분하는 약정을 한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이자 제3자에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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