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원고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던 점, 2)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한 점, 3)원고는 상담사 모집 공고를 하면서 '기본급50만 원~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100만 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은 점(다만,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 및 성혼 실적에 따라 성과 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원고가 상담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한 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담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담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 처 :서울 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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