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메르세데밴츠코이아 주식회사)중앙2016부해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2
등록일 2017.05.31 추천수

0


◊판정일자 : 2016.10.24
◊판정사항 : 초심유지

-시용근로계약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기간 연장과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시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시용근로계약임을 알고도 당시에 이의를 제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을 통해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로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수습기간 평가서에 기재된 승인일이 연장통보일 보다 무려 3개월 이상 뒤로 표기되어 있어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 3)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면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계속 근무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6부해846 )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1 채용 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 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17-02-26 여성고용정책과 847) 핫 관리자 1,262 2018.12.07
150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핫 관리자 1,532 2018.11.21
149 중앙행정심판위,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으면 근로자" 핫 관리자 1,326 2018.11.20
148 실업급여 지원 신청 , 앞으로 근로자도 가능. 핫 관리자 1,650 2018.11.09
147 "무급휴가를 써라" 사용자의 강요에 집단 퇴사했다가 ...억대 소송당한 텔레마케터들... 핫 관리자 1,535 2018.11.08
146 갑질횡포의 대응방법 산업안전보건법[법률제15588호,20118.17 일부개정] [시행.10.18] 핫 관리자 1,410 2018.10.26
145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 핫 관리자 1,629 2018.10.18
144 노동조합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 등에 대.. 핫 관리자 1,150 2018.09.27
143 고용지원금 거짓 수급하면 이렇게 ...법원 "3배 반환" 판결 핫 관리자 1,252 2018.09.19
142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 마련 핫 관리자 1,285 2018.09.11
141 법원, "지입차주, 지시받고 일하면 '근로자"...산재 인정 핫 관리자 1,323 2018.09.04
140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도입 ...최대 50% 핫 관리자 2,211 2018.08.31
139 광복절 등 유급휴무일 노동에 대한 주상한 52시간제 관련 판단(예시) 핫 관리자 1,615 2018.08.14
138 '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핫 관리자 1,445 2018.07.31
137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 핫 관리자 1,327 2018.07.04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