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여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 그런데도 원고는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아니라 실제로도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업무.역량.능력.창의성.소통능력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펑가를 받고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에서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낮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률 및 불성실성과 개선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부서 중 원고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곳이 없을 뿐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 측에 회사를 나갈 생각임을 밝히는 등 서로 간에 근로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 사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사원의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2016.07.14선고 서울행법원 2015구합12830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