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다수의 의사와 배치되는 내용이더라도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가 체결했다면 일단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노조법(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 체결에 앞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이른바`총회 인준권 조항`을 규약에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규약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규정한 노조법에 위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3.4.27선고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규약등으로 정해 놓은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다수 조합원 의사에 반해 직권 조인을 했을 때 노동조합 내부적으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협약에도 단체교섭 민주적 운영 및 공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단체협약은 그 성질상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2002.11.26선고2001다36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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