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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검토 - 채용예정자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81
등록일 2016.05.0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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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망하였던 하루의 노동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
- 사례 :오랜 실직과 수차례에 걸친 낙방으로 곤궁한 처지였던 김00씨는 얼마전 단비와 같은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취업원서를 제출했던 00산업으로부터 채용 시 구비서류들을 지참하고 몇 월 몇시까지 경영지원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당일 구비서류들을 소중히 품에 않은 김00씨는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 회사 경비아저씨에게도 깍듯이 인사하고 지원팀을  찾아 헤메던중  막 물걸레질이 끝난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 일어서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찌르는 듯한 무릎통증을 느꼈다. 아품과 황당함으로 그대로 절뚝거리며 돌아와 정형외과에서 검진 받은 결과 상당기간 입원 치료와 수술을 요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약속한 날짜에 출근하지않아 연락을 취해본 지원팀의 박대리는 여차저차 한 사유로 당분간 출근하여 근무하기 어럽다는 내용을 정팀장에게 간략히 보고했고 정팀장은 박대리에게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취하라고 명했다. 동 사례가, 김00씨가 단지 재수 없는 황당한 경우였으며  00산업은 채용을 취소하고 다시 공모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그만 일까?

- 사례에 대한  법리해석-
우선결코 아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노동법리상 김씨는 어엿한 00산업의 근로자 신분이며, 출근하여 회사 시설물의 이용 중 부상당한 경우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법리상 확립된 주류적 다수설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시기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거나 출근하여 정식으로 근무한 이후로 보지 않는다.
근로계약관계는 회사의 공모 (청약의 유인)에 의한 응모자의 응모(청약)에 대해 회사가 합격통보(승낙)를 하는 순간 즉시 완성되며, 합격자는 출근유무를 불문하고 이미 통보한 회사의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출처( 노무법인 한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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