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2009.9.11 선고 2008가합42794판결.
⟨ 판시사항 ⟩
(1)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게 평소의 연락수단인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가'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 서면 통지 제도의 입법취지로 볼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외연수기간 중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도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가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면 , 위'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사용자의 반복된 연수중지 및 귀임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회사로 복귀하지 않은
해외연수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