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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입은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08
등록일 2017.08.07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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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요지]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 2017-6-선고, 2016구단66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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