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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고용노동부령 제186호)2017년 6.15,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32
등록일 2017.07.1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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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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