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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13
등록일 2017.02.13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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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확대.

   주요내용 : 1)17년기준 중위소득 : 16년 대비 1.7% 인상
                  - 4인가구기준 (16년) 약 439만원 → (17년) 약 447만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준위소득의 (16년) 29% → (17년) 30%로 확대.
                   - 4인가구 기준 (16년) 약 127만원 → (17년) 약 134만원.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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