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27
등록일 2016.12.12 추천수

0

♦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한유형으로서 특수 고용노동자 혹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노동법상 노동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양 꾸며 놓아 위탁계약.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보험모집인.건설중장비 기사.대리운전 또는 킥서비스 기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사용자들이 과거 정규직었던 직종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나 임금체계를 약간만 조정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는 것처럼 형식을 바꾸면서 그 대상과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노동자로 인정되면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계약서 명칭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임금체계, 4대보험 가입 여부, 갑근세 징수 여부가 아니라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장성'이 판단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2.13.선고 2011다78804판결)가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행해지고, 사업체에 전속돼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게 할 수 없으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까지 법원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형적인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시비를 돌파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역량을 가져야합니다. 현재특수고용노동자로만 구성되거나 이들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실제 노동삼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직으로 학습지교사노동조합.건설노동조합.연기자노동조합.골프장캐디노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의 경우에는 설립신고도 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사용자 및 국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필요한 경우 파업을 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담은 단체협약도 체결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66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핫 관리자 1,941 2019.04.08
165 근로자의 명절,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휴무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 핫 관리자 1,669 2019.04.03
164 타임오프(Time-off)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한제란 ? 핫 관리자 1,295 2019.04.01
163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영업직(기간제) 30 2019.03.27
16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대처방안은? 핫 관리자 2,096 2019.03.19
161 비밀글 입니다. 비밀글 계약직 169 2019.03.15
16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핫 관리자 1,386 2019.02.21
159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헙 적용 핫 관리자 1,375 2019.02.19
158 육아기 근로시간 딘축 부여 장려금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95 2019.02.07
15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핫 관리자 1,176 2019.02.01
156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 044-202-7477) 핫 관리자 1,537 2019.01.29
15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핫 관리자 1,371 2019.01.22
15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핫 관리자 1,313 2019.01.21
15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핫 관리자 1,273 2019.01.15
152 2019년도에 달라지는 노동시장의 10가지 핫 관리자 1,228 2019.01.02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