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Ο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
Ο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처리 하는 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사실관계 ⌋. 2014.6.17.10:00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 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17일 18일 19일 20일에 거쳐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회 시-
Ο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 할 수 있음.
-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함(대법원 2000.9.5.선고 99두 8567판결)
Ο이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고통보에 해당되는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 해지 청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직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의사 표기,철회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편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됨(대법원.2010.1.14선고2009두1595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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