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습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산업별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을 통해 산별협약을 체결합니다.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 합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 찬성 여부는 개별 사업장별로 각각 재적 과반수를 충족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별 노동조합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업종별 노동조합과 지역별 노동조합 갇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업종별.지역별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찮가지입니다.
산별교섭을 하다가 소속 기업별 지부가 설립돼 있는 사업장별로 교섭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더라도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것이라면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대법원 2009.6.23 선고2007두 12859판결) 즉 쟁의행위가 예정된 조직단위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기업단위별로 과반수 찬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당해 사업장에서만 쟁의행위를 한다면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만 찬반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다만 산별교섭과 사업장 단위 교섭이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산업별 노동조합 전체 단위와 각 사업장 단위에서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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