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는 농협정보시스템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업무를 하다 폐렴과 결핵성 폐농양 진단을 받은 양(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 했다.
_ 1,2심 재판부는 "원고는 회사에서 일하는 2년 4개월 동안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고, 프로젝트 막바지 무렵에는 휴일에도 늦게까지 근무했으며 ,극심한 피로와 상사의 질책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격은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등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결핵균이 활성화되 상병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의 손을 들어 줬다.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보기드문 판결이다.
- 잦은 야근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폐렴과 결핵에 결려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했다. (출처 : 매일 노동뉴스 2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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