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재근로자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원칙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므로,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저하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매년 물기인상율에 의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퇴직자들에 비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저하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입법적 보완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평균임금의 조정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 평균임금의 조정 )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평균액"이라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출처 : 노무법인 평안 노동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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