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제공 의무를 새롭게 만드는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기법(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서만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실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12.23 선고 93 누 5796 판결) 그리고 "연장근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같은 요건을 추가한 합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관계상 지위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신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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