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회사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근로에 합의 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92
등록일 2016.06.17 추천수

0

노동력 제공 의무를 새롭게 만드는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 8시간 연장근로를 한다"는
조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기법(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서만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실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12.23 선고 93 누 5796 판결)
그리고 "연장근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실시한다" 같은 요건을 추가한 합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밖에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 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관계상 지위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신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1,016 2019.08.2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1,491 2019.08.22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1,037 2019.08.2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1,266 2019.08.07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1,231 2019.07.08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1,391 2019.07.04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1,078 2019.07.0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1,570 2019.07.0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1,085 2019.06.21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3,009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1,208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핫 관리자 1,206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핫 관리자 1,432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핫 관리자 1,106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104 2019.05.0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