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 근기법 74조) 1)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후의 기간은 연속하 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중 최초 6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은 유급으 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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