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1.원고의 장애급여 청구는 그 기산점인 2008.7.2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15년 12.10. 제기되었으므로 일응 그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소음성 난청은 고음역의 소리부터 시작되어 처음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차츰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후에야 뒤늦게 난청임을 발견하게 되어 소음에 노출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시기에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된 이후 뒤늦게 소음성 난청임을 자각하거나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를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는 반면 이처럼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기 전에 이 사건 조항의 존재로 인해 장애급여 청구권을 행사조차 해 보지 못한 원고에게 그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3.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3.28. 고용노동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2.귀의 장애, 가.청력의 장애, 1)청력의 측정 라)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4.20. 선고 2017구단5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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