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 41401 판결.
판결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해고 사용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 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 4232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을뿐 그 서면의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낸 `징계경과통보서`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부여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닌 징계결과 통보서라는 이유만으로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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