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19
등록일 2017.05.30 추천수

0


◊판정일자 : 2016.8.29.
◊판정사항 : 초심유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생산관리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퇴직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날 출근하여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사직서 수리일이 철회의사 표시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637 주식회사 쏨니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1 회사 입사 채용시에 부모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핫 관리자 1,008 2019.08.26
180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2017-03-29, 고용차별개선과-811) 핫 관리자 1,464 2019.08.22
179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 기관사에게 이를 이유로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2019-5030 서울.. 핫 관리자 1,032 2019.08.21
178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05-30, 대법원 선고 2017두.. 핫 관리자 1,256 2019.08.07
177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 하반기에 2만5천명 출산여성.. 핫 관리자 1,218 2019.07.08
176 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 핫 관리자 1,369 2019.07.04
175 수습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한 근로자를 오로지 수습평가 경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핫 관리자 1,074 2019.07.02
174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2013-11-29, 근로복지과-4042) 핫 관리자 1,523 2019.07.01
173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 핫 관리자 1,080 2019.06.21
172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고정OT) 사전합의 유의사항 핫 관리자 2,899 2019.06.14
171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선고.. 핫 관리자 1,202 2019.06.11
170 [재직자 조건, 임금채권 포기 강요?] 흔들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재직자 조건' 판례 - "정기고정급 재.. 핫 관리자 1,200 2019.05.28
169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경비, 운전업무가 파견금지 업무인지 여부.(2012.-06-27. 고용차별개선과) 핫 관리자 1,420 2019.05.20
168 특별근로감독 (TV 드라마 :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있는가?) 요건은? 핫 관리자 1,102 2019.05.08
167 워킹맘에 대한 배려없이 수습계약 종료 후 본채용 거부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핫 관리자 1,101 2019.05.0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