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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
추천수
0
등록일
2022.01.21
파일
재심판정서(징계해고)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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