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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임금 계산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61
등록일 2021.04.26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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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 방법

 

5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ㅇ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됨

 *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는 추가 임금 지급의무 없음

 ㅇ 일을 했을 때에는 휴일가산임금(5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월급제 근로자가 일(근로)을 했을 경우

ㅇ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인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

 ⇨ 5인 이상 사업장 : {(2,090,000원÷209h)×8h}×1.5=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 {(2,090,000원÷209h)×8h}×1=80,000원

 

일용 근로자

 ㅇ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일용근로자가 일(근로)을 했을 경우

ㅇ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이 8만원인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 : (80,000원÷8h)×1.5=12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 (80,000원÷8h)×1=80,000원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근로자(격일제 또는 교대제)

 ㅇ 근로자의 날은 감시적·단속적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ㅇ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쉬었거나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방법

ㅇ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 {20시간(24h-4h)÷2}×시급(8,720원) = 87,200원

ㅇ 근무형태가 3일 주기(8h→19h→휴무)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 {27시간(8h+19h)÷3}×시급(8,720원) = 78,480원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ㅇ 사업 운영상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 일을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ㅇ 보상휴가 부여방법

 - 먼저, 근로자 대표와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합의를 하고,

 -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감안한 휴가 부여

보상휴가제 실시 방법

ㅇ 서면합의 내용 : 대상 근로자(전체 or 일부), 휴가사용 방법(근로자 청구 or 사용자 지정), 사용기간 및 부여방법(적치 or 분할) 등

ㅇ 부여기준 :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감안한 시간으로 휴가 부여

 ⇨ 근로자의 날에 8h 근무시 → 보상휴가는 12h(8h×1.5) 부여

 

 

근로자의 날은 5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휴일 불가)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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