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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2019-4-4 서울고법선고 2018누57171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6
등록일 2019.07.04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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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내용 발췌]


참가인이 연차휴가일(2017.5.2.과 2017. 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 5. 2.과 2017. 5. 4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단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사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근로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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