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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전화:044-202-7493, 7443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70
등록일 2019.01.22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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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 18~34세 청년 중  1)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2)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지원 )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2)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 참고) -19년,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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