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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7
등록일 2019.01.15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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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 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됩니다.

종전에는 1)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2)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20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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