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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갱신 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포함.( 대법원 2013다85523 )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42
등록일 2018.07.31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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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 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대법관)도 황씨가 하나은행(합병전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다855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 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같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2018.7.16[출처] 법무법인 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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