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법원]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임금 차액, 소멸시효는 10년”...쌓여가는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2
등록일 2022.10.11 추천수

0

불법파견 노동자가 직접고용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을 10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파견법상 고용의제 노동자와 고용의무 노동자 모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회사 채용에 응했거나 정년이 지난 노동자는 직접고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춘근)는 고속도로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 300여 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7일 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최대 10년 치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중략) ...

주목할 점은 임금 청구에 관한 대목이다.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돼 10년 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파견이면 10년 치 임금청구?..."고용의제에도 확장"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불법파견 사건에서 노동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노동자들이 청구한 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이지만 청구 원인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본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MnFDth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167 2024.03.05
공지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핫 관리자 1,016 2023.03.08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핫 관리자 1,097 2023.01.11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핫 관리자 755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파일 관리자 163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170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파일 관리자 268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파일 관리자 242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파일 관리자 138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196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파일 관리자 113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파일 관리자 190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파일 관리자 271 2023.03.30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파일 관리자 416 2023.03.29
30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 관리자 181 2023.03.2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