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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예 단체교섭을 거부합니다.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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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교섭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파업 중단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교섭 거부인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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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승진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있나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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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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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으로 노조위원장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원장을 해고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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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전면 파업이 불가능한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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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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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파업을 하려면 조정절차를 또 거쳐야 하나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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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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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돌입 이틀만에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사업장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인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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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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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니까 회사에서 계약직 10여명을 채용했습니다 불법대체근로 아닌가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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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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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2013.05...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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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여러해 동안 이의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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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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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 및 낮은 업무능률을 보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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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범위 제한한 "단체협약"안은 무효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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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 )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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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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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회사에서 농성을 해도 괜찮을 까요.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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