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개정 내용 (개정 전)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이란 사업주, 또는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 하였음.개정 후(시행일 : 2018년 5월 29일)해당 규정의 문구를 "근로조건 및 고용" 으로 변경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를 '고용'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까지 확대시킴.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주.상급자 등 이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로 확대되었음. 이는 직장 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性)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이에 확대되는 성희롱의 범위에 발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파악해 광범위한 범위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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