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지원 대상 확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월평균임금 25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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