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당시 재직' 지급요건 있어 통상임금서 제외 맞아
명정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씨(53)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은 "공단은 임직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정기적.고정적 지급해 이는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황씨등에 각 2878만~35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 일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공단이 나머지 시간외 수당 차액 합계분인 약 704만~794만여원만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