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대법 "고정성 없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66
등록일 2019.11.04 추천수

0


-지급일 당시 재직' 지급요건 있어 통상임금서 제외 맞아

명정 등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씨(53)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은 "공단은 임직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를  정기적.고정적 지급해 이는 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이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황씨등에 각 2878만~359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 일것'을 지급요건으로 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공단이 나머지 시간외 수당 차액 합계분인 약 704만~794만여원만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한겨레>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2024년 달라지는 노동법 영상으로 알아보기!! 관리자 155 2024.03.05
공지 노조법 개정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핫 관리자 1,002 2023.03.08
공지 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핫 관리자 1,075 2023.01.11
공지 2023년, 대체공휴일·만나이·우회전 일시정지…새해 달라지는 10가지 핫 관리자 741 2023.01.11
3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파일 관리자 152 2023.12.08
311 2024 최저임금 9,860원 / 2024.1.1.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 관리자 170 2023.11.16
310 [대법]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 파일 관리자 266 2023.09.12
309 [대법원]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파일 관리자 240 2023.09.05
308 [중노위/부당노동행위]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 파일 관리자 138 2023.08.14
307 [지노위]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 관리자 194 2023.08.07
306 [대법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파일 관리자 112 2023.07.31
305 [중노위]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파일 관리자 188 2023.07.27
304 [중노위]기간제 계약을 하였으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 체결에 해당..부당해고[2022.8.29.판정] 파일 관리자 269 2023.03.30
303 [중노위]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22.11.8판정] 파일 관리자 413 2023.03.29
302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대법원 2017. 12. 22.선고 ] 관리자 181 2023.03.27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