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단합대회서 과음 후 추락사 - 업무상 재해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45
등록일 2016.06.07 추천수

0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모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에서
  단합대회를 했다. 단합대회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씨는 둘째날 아침에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평소 주량 2병에서 3병을 마셨다 이씨는 이 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셨다가 길옆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 이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급 거절. 법원도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 재판부는 이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식사때 뿐 아니라 아침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뤄졌다 해도 이씨 처럼 사업주의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26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다56226] 관리자 386 2022.02.09
225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 관리자 351 2022.02.08
224 근로자가 2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2021부해148] 관리자 363 2022.02.07
223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파일 관리자 384 2022.01.28
2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 파일 관리자 391 2022.01.27
221 [통상해고]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 파일 관리자 381 2022.01.24
220 [징계해고]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 파일 관리자 415 2022.01.21
219 [징계해고]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파일 관리자 400 2022.01.20
218 1년 계약직 연차 26일→11일로…다음날도 일해야 15일 휴가 부여 핫 관리자 923 2022.01.18
217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463 2022.01.17
2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관리자 377 2022.01.14
215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리자 491 2022.01.13
214 개발업무 책임연구원, 과로에 스트레스 … 서울고법 “업무 부담으로 발병” 관리자 469 2021.11.18
213 서울행법 “기준액 미납 이유로 한 택시기사 징계는 현행법 위반, 무효” 핫 관리자 521 2021.11.11
212 [지방ㆍ행정법원] 법원 “동료들도 사고 모르고 4개월 뒤 병원 진료...산재 아냐” 관리자 460 2021.11.05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